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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