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금 전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먼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 기간 부여입니다.
계도 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합니다.
또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노동법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계도 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 기간은 나왔습니까?
[기자]
노동부가 오늘 보완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을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매우 신중한데요.
계도 기간의 경우 '충분하게 주겠다'는 점만을 이재갑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도 기간이 일괄 6개월에, 추가 3개월을 줬으니까.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제 적용이 더 어렵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최대 1년 정도가 되지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는 내년 1월 중 입법 예고를 통해 밝히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이나 내국인 기피 서비스 업종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동포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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