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처벌보다는 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 임금 개정 영향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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