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음주산행' 여전...9월부터 과태료 / YTN

YTN news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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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3월) 중순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산에서 음주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음주 산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계곡이나 숲 속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거나 음식을 조리해가며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산객 : 술 한잔 마시게 이리 오셔 이리 오셔.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산에서 술을 마실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안전사고.

바위가 많은 곳은 물론이고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도 하산 중에 자칫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천6백여 건 가운데 30%가 술에 취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숙연 / 서울시 합정동 : 내리막길에는 계단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발을 다칠 수도 있고 119를 타고 가는 분도 봤고….]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 산에서 음주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성규 / 경기도 공원녹지과장 : 9월 이후에는 인력을 동원해서 계도 단속을 할 예정이고 1회 단속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회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차치하고라도 건강과 휴식을 위해 즐기는 산행길에 술은 함께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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