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응암역 4번 출구였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6개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는데요.
4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응암역은 조례에 따라 엄연히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실내와 실외 등 모두 24만 2,800여 개소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소속된 단속 요원은 130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단속 요원 한 명당 1,800여 개소의 금연구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자치구별로 제각각입니다.
노원구와 서초구는 5만 원 이하이고 나머지 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단속해야 할 곳도 지나치게 많은 데다 과태료도 각기 다른 금연구역 제도.
뺨을 맞은 아기 엄마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선 9월 1일 실제 단속 전에 적극적인 홍보과 단속 인력 충원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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