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사 16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 금액을 담합해 과도하게 인상한 KG모빌리언스와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연체료를 모두 대금의 2%로 정한 데 이어, 2012년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사가 2019년까지 담합을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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