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사러 순찰차 인도 주차…경찰 안팎서 논란
커피를 사기 위해 지하철 역 앞 인도에 잠시 순찰차를 주차한 경찰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운행 중인 순찰차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커피 주문이 업무가 될 수 있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 여론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청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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