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대변인 공용폰 압수…검찰총장이 승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 김 총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대변인실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부는 이 휴대전화를 썼던 권순정 전 대변인 등에 압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석 과정에도 참여시키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분석 자료를 확보하면서 두 기관 간의 '사전 물밑 협의'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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