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발 '사찰 논란'…통신조회 인권침해 공방
[앵커]
지난해 말부터 법조계와 정치계에선 통신 사찰 논란이 거셉니다.
공수처가 주요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수사와 무관한 언론인,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 때문인데요.
논란의 쟁점을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습니다.
엇비슷해 보이지만 기록을 들여다보는 걸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혹은 통신영장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그 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이후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는 자료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조회 사실을 알 수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공수처는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를 위해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다른 기관도 흔히 쓰는 수사기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저희보고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 만큼, 비판은 거셉니다.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로 한정된 공수처가 사기, 보이스피싱,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을 맡는 검경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통신조회를 수사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통신자료를 가져간 경우에는 왜, 언제, 무엇을 위해서 가져갔는지 정보 주체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의 허가나 통지 제도 전체가 전부 개선돼야…"
기본권 침해 논란이 다시 커지자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하는 통신 조회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현재 국회에는 통보 제도 신설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mail protected])
#공수처#사찰논란#통신조회#전기통신사업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