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통행세 논란 종결
[앵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입장료를 받아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화재청이 조계종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늘(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의 입장료가 면제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활짝 열려있는 차단기 옆으로 차량이 편하게 드나듭니다.
입장권을 구매했던 매표소는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정화시킬 수 있고 종교 시설에 오니까 사람이 좋잖아요. 돈을 내지 않고 오니까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을 지날 때 내던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조계종에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1천 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던 조계종 산하 사찰을 이제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합천 해인사와 보은 법주사와 등 65곳이 대상입니다.
"멀리 여행 가서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도 있었는데 오늘(4일)부터 무료 개방이 된다고 해서 부담 없이…"
"저희는 무료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무료라서 깜짝 놀랐고 너무 좋아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문화재청은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문화재 관람료로 해당 사찰에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방문객이 늘면서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잘 돼서 내방객들이 사찰을 관람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지원 대상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지금과 동일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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