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휴대전화 압수한 대검 감찰부...공수처 "편법 확보 보도는 억측" / YTN

YTN news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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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감찰부가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 서인선 현 대변인이 썼던 공용 휴대전화 한 대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고발 사주'와 대검의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진상조사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관련 의혹에 연루된 권 전 대변인에게 압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포렌식 참관 기회를 주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변인 공용폰 압수수색은 언론 취재 활동 감시라는 비판도 나오자, 대검 감찰부는 논란 당일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현직 대변인 3명이 과거에 사용한 뒤 차례로 초기화하면서 아무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며, 정보 주체에게 나중에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대검 감찰부 자료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도 향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주까지 수일에 걸쳐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까다로운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를 피하려고 감찰부와 사전 협의해 편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사전 협의 관련 보도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으로, 공수처와 수사팀 명예를 훼손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면서,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권 전 대변인은 자신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몰래 포렌식'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와 포렌식 모든 과정과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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