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미 진상조사에 나섰던 대검찰청은 절차대로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 입건한 대상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까지 모두 네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명만 우선 입건한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관련 범죄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고발된 혐의는 모두 적용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처럼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검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고발장 접수부터 압수수색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인 만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조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어서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먼저 모든 혐의를 적용한 만큼,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수사의 주도권은 당분간 공수처가 쥐게 됐습니다.
대검도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공식 감찰이나 수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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