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대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뒤 분석할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전 대검 대변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들이 공용으로 쓰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수처에다 알려줬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대검의 대변인이 쓰던 공용휴대폰입니다.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요. 감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받아서 그것을 나중에 공수처에 넘겨준. 그래서 하청감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감찰 규정에는 사실은 압수수색 없이 임의제출도 가능하고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일반 폰이면 그것도 어려울 건데 공용 휴대전화입니다. 공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공무상 쓰는 소유권자가 대변인이 아니고요. 점유권자로 봐야 할 것 같고 국가 소유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국가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용 휴대전화 관련해서는 조금 완화된 어떤 그런 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 전화가 아니라 공용 전화기 때문에.
[박지훈]
공용 전화로 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고요. 공용 전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아니면 공적인 일로만 일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의제출에 그것을 포렌식해서 분석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걸 공수처와 일부는 공유하는데 기자들이 왜 검찰총장실까지 찾아가서 총장을 막아서면서 항의를 하는가. 이게 언론자유침해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자유침해가 되는 걸가요?
[박지훈]
일단은 공용 휴대전화, 대변인 전화로 많은 기자들하고, 특히 법조출입 기자들이겠죠. 팀장급들 아니면 그 기자들하고 전화 내용들이 있다면 그 전화 내용이 만약에 포렌식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언론에 대한 사찰이라든... (중략)
YTN 박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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