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전 기자는 영장이 지난번에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확실한 거로 혐의를 좁혀서 영장을 신청했을까요?
[박지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청구했을 때 뇌물죄 부분이요. 금액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되기도 했고. 그 뇌물이 애매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배임도 추가됐고요. 뇌물도 있고 횡령도 추가됐습니다. 횡령 자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소명됐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김만배, 남욱 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한편으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 같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들하고 가까운 사이이고 그래서 연결고리 아니냐. 이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윗선으로 올라가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러면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기 어려운 건가. 안 올라갈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지훈]
그렇죠. 영장기각 사유에 소명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죄 하고 뇌물공여하고 부정처사, 돈 받고 잘해 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게 부정처사 후 수뢰입니다.
이거로 영장이 청구했는데 배임죄가 제일 중요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람보다는 실무적인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유동규 밑에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남욱이 보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도 구속 기소가 됐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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