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도 전 연인의 시신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기영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이기영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오늘 송치과정에서 보니까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가 됐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강도살인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이기영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돈이 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대담하게도 카드대출을 일으키고 실제로 고가의 가방을 사기도 하고 본인의 흔적을 거리낌없이 남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사실 돈이 애초의 목적이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서도 차용증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어느 일짜까지 갚아야 된다 부분이 있었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거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뭔가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살인의 거의 주된 목적이 돈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법리적인 판단을 최초로 경찰에서는 일단 내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매우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이지만 강도살인은 그 법적 평가가 훨씬 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그냥 우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고 면식범 사이에서 원한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을 돈을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건 사실상 용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형이 일반 살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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