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지정된 전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248명 가운데 35.9%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장출동을 해도 출입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출입을 거절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불응 또는 회피'가 74.7%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현행법상 현장 출입을 소극적으로 회피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문 대상 248명 가운데 96명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가운데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에 폭넓은 면책특권 부여'를 꼽았습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가 학대 사실을 숨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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