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전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30%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권한이 적고 업무도 과중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년 전,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학대예방경찰관들은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인 박수정 경위는 자기가 징계받은 듯 뼈아팠습니다.
[박수정 / 도봉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어떤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제대로 지침대로 했더라도 뭔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진짜 밤잠을 못 이루거든요. 어쨌든 (현장 직원들) 사기도 너무나도 떨어졌고….]
마음을 다잡고 현장에 나가지만 좌절할 때가 잦습니다.
아동 학대자가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게 다반사지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학대예방경찰관에게도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순 불응이나 회피'로 현장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수정 / 도봉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절차와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켜지는 게 맞는지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 피해가 아동한테 갈 수도 있는 부분….]
이처럼 권한은 협소한데, 업무는 과합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학대예방경찰관은 737명, 경찰서 한곳에 두세 명 수준으로, 한 명당 아동 만 명을 담당합니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까지 이들의 몫이어서, 전체 학대예방경찰관의 85% 이상은 업무 부담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환 / 은평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외근들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 후에 다시 또 그동안 못했던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현재 APO 인력만 가지고는 업무들을 다 소화하기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니어서, 최근 제도 내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원 위주로 내후년까지 학대예방경찰관을 260명 더 늘리고, 5년 장기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현장에서 학대예... (중략)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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