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래퍼 장용준 씨가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오늘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재판부는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장용준 씨가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장용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장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으로만 심사를 벌여 30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반포동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데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일 장 씨가 음주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와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도 현재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바꿔치기'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때문에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고,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캠프 상황실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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