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1명만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수사가 삼성 수뇌부를 향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 와해 혐의의 구속 심사를 시작한 지 14시간이 지나 4명 가운데 3명이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만 구속됐습니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네 곳을 일부러 폐업시키고 사장들에게는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분회장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는 걸 막기 위해 염 씨 가족에게 6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횡령 등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주요 혐의 소명을 구속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인 윤 모 상무는 구속되진 않았지만,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맡아온 윤 상무에 대해 "혐의에 관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와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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