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찬민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9일) :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21대 국회 세 번째 현역 의원 구속입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땅 주변을 개발하려는 건설업자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인 등이 얻은 부당 이익은 4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도 입건하고 정 의원의 추가 혐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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