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관련해서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현 정부 장관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출신 정당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볼게요. 법원의 판단, 결국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사유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의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꾸준히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여러 부분의 비판이 있었는데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적 판단이고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수사과정과 절차. 감사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압수수색의 정도라든가 또 감찰에서의 강압 감사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게 정치적 목적의 수사고 감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이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거든요. 기존 건 파일을 위법하게 지웠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희가 영장 기각할 때 소명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많고 간혹가다가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부분, 이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것이 구속요건이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죄는 되는데 백운규 장관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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