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연합뉴스TV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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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22살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은 오늘(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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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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