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TV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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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앵커]

법원이 경북 구미 한 빌라에 세 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씨는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더운 여름 홀로 아이를 방치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씨와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구미 3세 여아의 언니인, 김씨의 1심 재판은 오늘 끝이 났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모씨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죠.

또 A양 외에 다른 아이의 학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석씨는 오늘 재판을 받은 김씨의 어머니인데요.

애초 숨진 A양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A양과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해 친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정해,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에는 동의했습니다.

석씨 측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가 출산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당국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석씨가 출산을 했고, 숨진 A영과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라진 또 다른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국내·외 입양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개월에 걸쳐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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