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 관리부실 논란…책임은 어디에?
[앵커]
최근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거짓 등록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 소재만 미루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성범죄 전과자 A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A씨는 이에 앞서 경찰에 서울 중랑구라는 엉뚱한 주소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이 실거주지를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나오자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신상정보 관리센터에 넘기면, 법무부는 신상 공개 대상자 정보를 여가부에 보냅니다.
이후 여가부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고지합니다.
문제는 A씨처럼 실주거지를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자들의 주거지가 변경된 후 최소 3개월 안에 경찰이 점검을 마쳐야 하는데, 즉시 확인할 의무가 없어 그사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신상정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만 있을 뿐,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역할인데, 이들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그 지역 이외의 거주 활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알려서 경찰이 그 주거지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하고. (경찰은) 석 달에 한 번이라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법령을 보강하고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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