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발언 논란…여러 번 "피해자다움 없다"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과거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 변호를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심각한 2차 가해 수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변 사무총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여러차례 성범죄자를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2심에서 변호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여러 재판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다움'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운동부 강사를 변호하면서는 '피해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야 경찰이 아닌 학생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아,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위축이 많이 되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많이 느끼죠. (피고인 측 주장대로) 피해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신빙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밖에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살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재판 노하우를 소개하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에겐 후보직 사퇴를, 민주당엔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자 변호와 블로그 홍보 모두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며 "법보다 정의를 가치의 척도로 삼고,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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