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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짜 주소 알린 신상등록 성범죄자 실형
연합뉴스TV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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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짜 주소 알린 신상등록 성범죄자 실형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가짜 주소를 알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다른 주소를 실거주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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