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천% 고금리에 협박까지…온라인 대부업체 일당 적발

연합뉴스TV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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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천% 고금리에 협박까지…온라인 대부업체 일당 적발

[앵커]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한 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사법경찰이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업체 사무실입니다.

압수수색을 이어가자 각종 대출서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로 우선 떼고 돈을 빌려준 뒤 대출원금의 10%를 매달 이자로 돌려받았습니다.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연 3천300%에 해당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겁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한 달간 특별단속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23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모두 63억 원, 피해자만도 411명이나 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고금리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대출 관련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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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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