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이자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앵커]
소액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 3천%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내걸고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는 83명에 달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불법 추심을 일삼은 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협박할 수 있도록 방음 부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이자와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이른바 '성착취 추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명을 범죄집단 조직활동, 성폭력 처벌법 위반, 대보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홍보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이후 연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고, 담보로 나체사진과 주민등록증, 지인 연락처까지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성매매 광고지에 합성하고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 이익은 약 2억 3천만 원.
확인된 피해자는 83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중 나체추심 피해자는 여성 12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경찰은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을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윗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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