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
"허위·조작 보도, 최대 5배 손배소" 조항 그대로
"여당 폭거"…국민의힘 의원 동원령에도 속수무책
민주당이 결국,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언론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 정권 말 각 부처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당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종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언론계와 야당의 반발에 일부 규정이 완화되긴 했지만, 언론 자유 위축 우려를 낳았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조항은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 정 / 민주당 소속 국회 문체위 간사 : 오·보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자는 건 다 동의하시는 거죠?]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거를 막겠다며 회의 전 소속 의원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언론재갈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물리적 수단까지 동원해 회의 시간을 끌어봤지만 여당의 수적 우세를 넘진 못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체위원 : 허위, 거짓 뉴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인 건 결국, 강성 지지층 표심을 의식했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법안 찬성률은 압도적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처리 강행이 오히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고전하던 상황에서 '취재 지원 선진화'를 이유로 각 부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려 했던 때 벌어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호선 / 당시 청와대 대변인(지난 2007년) :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 (중략)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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