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며 회의장 앞에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회의장 앞의 상황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민주당을 규탄한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최고의 입담꾼인...
지금 이 시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중재법 관련된 법안이 어제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가 됐고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에 오는 25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민주당은 어제 저녁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게 된다면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앞의 상황 모습 실시간으로 전해 드렸고요. 관련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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