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고 투자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권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4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지난 9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에 의결권이 생기는 것을 규제하는 자사주 처분 규제가 부활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사주 조합이 추천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계는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갑윤 / 무소속 국회의원 : 경제는 심리입니다.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계의 반발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수석부대표 합의에 의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나 해당 상임위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의장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여론이 높아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야권과 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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