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언론중재법' 與 주도로 강행 처리...국민의힘 퇴장 / YTN

YTN news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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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오늘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날치기를 강행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는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언론중재법, 언제 통과했습니까?

[기자]
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언론 중재법은 오늘 새벽 2시를 넘겨서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빠진 반쪽짜리 상태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서 상정된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정을 기해 회의 차수 변경이 이뤄지자, 여당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한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소위부터 차수 변경까지 전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합니까. 이런 의사일정 더이상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언론개정법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나 중과실의 범위에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경우가 포함됐었는데, 이를 두고 모호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죠.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밤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 되겠느냐 라는 (의문입니다.)]

결국, 이번 법사위의 자구, 체계 심사에서는 '명백한'이라는 표현과 '피해 가중'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된 개정안을 오후 예고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막겠다며 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됐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지연 수단일 뿐 원칙적으... (중략)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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