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민법 손해배상과 중복 규제 논란
주요 권력은 손해배상 청구 제외…사각지대 남아
고의·중과실 추정 원칙 ’독소조항’ 강화 우려
여 "전원위" vs 야 "무제한 토론"…전면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갈등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막판에 일부 '독소조항'이 더 강화되면서 입법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이 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어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언론인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논란입니다.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최순실은 권력자입니까? 지금 이 법 같았으면 최순실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 (가짜뉴스 주장한) 유시민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인데 청구할 수 없습니까? 이 법안 가지고?]
특히 민주당이 막판 법사위에서 손질한 고의·중과실 추정 원칙은 오히려 '독소조항'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언론 보도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추정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언론 활동 관련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 속에 본회의 문턱에 섰던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법안 상정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면서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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