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늘 오후 다시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됐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국회는 당초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군사법원법, 탄소중립 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박벙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한 끝에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오늘 새벽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해 상임위를 통과한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도 감안한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조항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 다시 만나 향후 본회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특히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에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보복적', '반복적'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 (중략)
YTN 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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