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 YTN

YTN news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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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반대하는 대검찰청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터라,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불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성 원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4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진 끝에 수사심의위는 이미 기소된 백 전 장관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9대 6으로 불기소 권고에 의견이 모인 겁니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9대 6으로 불기소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수사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만장일치였습니다.]

회의에서 검찰 측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게 한 만큼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기존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한수원이 피해자인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면 한수원이 배임 행위의 주체가 돼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갈등과 논란의 종결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과 대검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권 결정으로 소집됐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는 이미 백 전 장관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이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수심위가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이견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열린 만큼 결과적으로 백 전 장관은 기존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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