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승재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조금 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죠?
[기자]
법원은 어제 낮 2시 반부터 오후 9시쯤까지 6시간 넘게 백 전 장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가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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