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늑장 배달·음식 빼먹기, 배달앱 업체도 책임" / YTN

YTN news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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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자주 늦거나 음식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불공정 약관이 수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일부 불공정 약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비를 내는 점 등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관련 약관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나 음식점 측에서 남긴 리뷰 등 게시물을 삭제할 때는 꼭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앱 회사가 입점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게 하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줄였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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