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절반이 이용하는 배달앱, 편리한 만큼이나 불만과 논란도 많은데요.
그동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배달 과정의 문제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이 자주 늦거나 심지어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어도 그동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음식점과 소비자 둘이 알아서 해결하게 했습니다.
[치킨업계 관계자 :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나 배달에서 사고가 있어도 보통은 가맹점주가 고객한테 배상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배달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달앱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달비를 꼬박꼬박 내는 등 배달 역시 소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기존 약관은 무효라는 겁니다.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배달앱 사업자가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한 것입니다.]
배달앱 회사가 아무런 통보 없이 소비자나 음식점 사장이 남긴 리뷰를 지워버리는 것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배달의 민족 리뷰 삭제 소비자 : 댓글로 약간 시비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배달의 민족에다 저를 신고하고, 제 댓글은 지워지고…. 제 댓글이 삭제되겠다 이러겠다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현행법에 따라 임시 차단은 사전 통보 없이 가능하지만, 아예 글을 지우려면 꼭 미리 알려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또, 배달앱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게 해 배달앱 회사 멋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바뀐 약관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는 다른 배달앱인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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