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공인인증서 분실이나 도난, 해킹 등에 따른 피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에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건데, 앞으로는 고객의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계좌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생기면, 앞으로는 은행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값비싼 단말기만 아까운 게 아닙니다.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훔치거나 주운 사람이 단말기 안의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돈을 빼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영조 / 서울 둔촌동 : (공인인증서 등을) 분실하면 은행에 신고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분실 신고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안심해도 될까?
[김태우 / 서울 마포동 : (은행 신고) 차후에 일어나는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 오남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대와는 달리 은행은 고객의 신고 이후 입출금 중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무단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행 은행 약관에는 스마트폰,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분실·도난과 해킹이나 위변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면책 조항만 있을 뿐, 사후 조치 책임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도난 등의 신고 절차 역시 불필요하게 까다로워서 서면 혹은 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는 최대한 빨리해야 하고, 일단 통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은행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고쳐 분실·도난·해킹 등의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이 피해를 배상하게 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성 예금증서, CD의 만기일이 지나도 경과한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하고, 갚아야 할 빚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상환 순서를 은행이 아닌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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