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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9억 집 팔면 810만→450만원"…'반값 복비' 현실로?

연합뉴스TV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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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9억 집 팔면 810만→450만원"…'반값 복비' 현실로?


정부가 치솟은 집값과 더불어 크게 오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H 사태로 촉발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말·체험 농장 등에서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의 경우 즉시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적용 구간은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각각 내용은 무엇이고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대인데요. 만약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컸는데요.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거래매물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국토부는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연 뒤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다며 시위에 돌입하는 등 진통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두고 기존 중개업소와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의 신경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걸자 생존권을 놓고 법정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건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제2의 LH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주말농장 목적이어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신속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어떠한가요?

농지 불법 취득 관련 벌칙도 새로 만들어지고 강화됐습니다. 불법 취득을 눈감거나 권유한 중개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는데 제재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 줄폐업, 현실화하는 걸까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코인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허용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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