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 최대 2천만원…178만명 대상

연합뉴스TV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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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흥주점 최대 2천만원…178만명 대상

[앵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모레(17일) 시작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과 매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입니다.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작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이들이 받게 됩니다.

유흥업소 같은 집합금지 업종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연 매출액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6주 미만이면 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식당,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의 지급액 결정 기준은 13주로, 13주 이상이면 매출별로 250만원에서 900만원, 13주 미만일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지원금은 이전 지원금보다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 업종은 277개로, 기존 112개 업종에 안경, 택시, 세탁, 사진 소매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매출을 신고해 반기 매출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 등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을 비교한 뒤 매출이 줄었으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더 거세지면서 이달부터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지원금은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첫날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곳만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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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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