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속속…경찰 수사 착수
[앵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에 나선 유흥업소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각 시도가 택한 집합금지 명령.
사실상 영업 중단이란 강력조치에 위반 업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속에 덜미를 잡힌 건데, 고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이용객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양시도 1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에선 업주 7명이 무더기로 입건됐고, 이 중 1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고발조치 됩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고발 건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는 야간단속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교회발 감염이 속출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종교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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