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플러스 내사 착수…전금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TV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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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지플러스 내사 착수…전금법 위반 혐의

환불 대란을 일으킨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사건을 어제(17일)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는 20%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매하면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혜택으로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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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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