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이상 집합금지업종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 금지 업종은 6주,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여 명에게 4조2천억 원의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주 이상 문을 열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백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고, 6주 미만인 경우 3백 에서 최대 1,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밖에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제한됐을 경우, 2백50에서 최대 900만 원 까지, 13주 미만일 경우 200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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