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동으로 재판부의 평가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심 선고 뒤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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