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날 판결로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