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본격 심리 착수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국회에서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조만간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참여하는 변론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에는 이석태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법관 탄핵 전례가 없고 사회적 주목도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판례 등을 살펴볼 태스크포스도 구성합니다.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시간'입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 내면 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2개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이 예정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전까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퇴임 후에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만큼 헌재가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헌법 소원은 서면으로 심리하지만 탄핵심판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공개 변론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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