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재판관 5대 3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점을 들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심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를 결정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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