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제공하고,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2억원 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2억원을 청와대에 주라고 김 전 원장이 지시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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