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서부지법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무와 무관하게 자료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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